산업현장에서 불의의 재해를 당해 고통 받고 있는 산업재해인과 그 가족들의 권익보호를 위한 전문 상담센터 「산재장애인 재활지원상담센터」가 산재가족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사업주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불이익처분을 받은 경우 본 센터는 산업재해인의 권리구제를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합니다.
• 부당한 요양불승인(추가상병 불승인 포함)
• 치료를 더 받아야하는데도 강제로 치료종결조치
• 특진 명령으로 특진을 받은 후 불이익 발생
• 부당한 장해등급 판정
• 그 밖에 사업주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부당한 불이익 처분을 받아 충분히 치료와 보상을 받지 못한 경우 등
산재사고에 따른 전문 법률상담을 진행합니다.
• 최초요양신청, 심사청구, 재심사청구, 행정(민사)소송, 등 법률자문 변호사 ․ 노무사와 연계하여 권리 구제
산업재해인의 사회복귀에 필요한 다양한 재활지원상담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직업상담(교육 및 직업재활 연계, 취업알선)
• 의료․심리상담(장해극복, 사회적응, 병원치료 및 보장구 지원 상담 등)
• 가족상담(가족기능 회복 및 결속력 강화, 권익보호)
그 밖의 국가지원 관련 각종 정보를 제공합니다.
• 소식지 발행(수시 및 매월 발행)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사항 및 장애인복지제도
• 소득보장, 생활안정자금지원, 학자금융자 및 장학금 지원 등 정부지원 중요 복지시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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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 터 이 용 안 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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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대상 |
산업재해인 및 그 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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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시간 |
평일 09:00~18:00 (토요일 , 법정공휴일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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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방법 |
전화상담 |
TEL.(032)504-7555 , 522-5556 / FAX.(032)512-85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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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상담 |
홈페이지 : http://www.sanjae.net / E-mail : iimamin@hanmail.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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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상담 |
(405-233)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3동 산27-5 인천사회복지회관 708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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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방상담 |
이용시간 내 센터 방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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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상담 |
거동이 불편하시거나 입원중인 산재환자를 위해 직접 방문하여 상담해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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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담 및 방문상담을 원하실 경우 전화로 미리 예약하시면 편리합니다. |
※ 본 센터의 모든 서비스는 무료로 제공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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