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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련 작성일 : 2024-04-16
제 목 〔성명서〕 10년째 동결돼 있는 산재노동자 간병비 즉각 인상하라!

내 용

〔성명서〕 10년째 동결돼 있는 산재노동자 간병비 즉각 인상하라!

민동식 기자

  • 기사등록 2024-04-15 11:50:35




10년째 동결돼 있는 산재간병료 및 간병급여 인상 요구에 대해 2023년 4월 고용노동부 담당과장은 산재노동자들의 정당한 요구에 공감을 표하며 ‘2024년 현실화’를 약속한 바 있다.

그럼에도 고용부는 약속을 저버리고 용역 결과 운운하며 올해 또다시 ‘동결’이라는 있을 수 없는 결정을 내렸다. 이는 산재노동자를 무시하는 처사이며 만행이라 아니할 수 없다.

 

(사)전국산재장애인단체연합회는 정의당 배진교 원내대표를 초청하여 간병료 문제점에 대한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이 자리에서도 산재간병료 및 간병급여 인상 요구에 공감했다.

 

고용부 또한 제·규정 및 법률을 개정하지 않고도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하여 민간 수준으로 인상하는데 문제가 없다는 자체 법률 검토를 마쳤음에도 또다시 ‘동결’ 결정을 내린 행위는 결코 용납할 수 없다. 

 

보훈대상자의 경우 간호·간병급여가 매년 증가되어 왔으며, 올해도 5% 인상됐다. 이같은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정부의 산재간병료 및 간병급여 동결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불평등한 처사라 하겠다. 

 

최근 정부(고용노동부)는 ‘2022회계연도 결산시정요구 및 조치결과’를 국회에 제출하면서 국회로부터 ‘간병료 및 간병급여’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을 받았다. 특히 국회는 산재노동자 간병료 및 간병급여와 관련해 자부담이 커지고 있음에도 간병료 및 간병급여액 상승률이 현저히 낮다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나아가 ‘요양 종료 후’ 간병급여액이 ‘요양 중’ 간병료에 비해 낮아지는 문제를 지적하며 이의 시정을 요구하기도 했다. 

 

실제 산재노동자의 경우 요양 중 간병료(요양급여)는 전문간병인을 기준으로 하루 6만 7140원까지 지급이 가능하다. 하지만 요양 후 간병급여는 하루 4만 4760원까지 낮아진다. 이같은 체계에 대해 국회는 요양 종료 여부와 관계없이 간병의 필요성이 지속될 수 있음에도 지급액을 다르게 하는 것은 산재노동자의 업무상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겠다는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의 설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물가인상 등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간병급여 현실화는 산재노동자들에게 있어 너무나도 절실한 문제이다. 특히 전문간병인이 아닌 가족, 기타 간병인의 간병 3등급 1일 간병료의 경우 2014년 3만 8240원에서 4만 1170원으로 7.6% 인상한 이후 현재까지 동결 상태다. 그사이 간병 도우미료는 크게 올랐다. 통계청에 따르면 간병 도우미료 상승률은 △2020년 2.7% △2021년 6.8% △2022년 9.2% △2023년 9.3%로 나타났다.

정부는 이같은 상황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산재노동자 간병급여 인상 방안에 대해 “검토 중”이라는 말만 반복하고 있다. 이에 우리는 심각한 유감을 표하며 거듭 간병급여 인상을 촉구하는 바이다.

고용부는 건강보험 간병료 시험실시와 관련, 관계 부처간 협의를 이유로 인상시기가 지연되고 있다고 하였으나, 건강보험은 지난 4월 1일부터 간병료 시험실시를 시작하고 있는 바, 고용부의 진정한 입장이 무엇인지, 분명하고도 명확하게 밝혀주기 바란다.

 

고용노동부는 산재 간병료 및 간병급여 인상에 대하여 관계부처 협의 또는 재정 소요 추계 등을 검토한 후 인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하고 있으나, 이는 핑계일 뿐이다.

 

2024년도 산재보험금 적립금은 25조원에 달하며, 산재보험 기금의 재정자립도와 재정 건전성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까지 예기치 못한 산업재해로 고통받고 있는 산재가족들의 절규를 외면할 것인가? 

 

전국산재장애인단체연합회와 전국산재노동조합은 정부에 분명하고도 책임있는 답변을 촉구하며, 10년째 동결돼 있는 산재간병료 및 간병급여의 조속한 인상을 강력히 요구한다. 산재노동자들의 이같은 정당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산재노동자들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 보다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것임을 분명하게 밝히는 바이다. 

 

 

전국산재장애인단체연합회 / 전국산재노동조합 회원(조합원) 일동




<기사출처: 산재뉴스>

http://www.sanjaenews.co.kr/news/view.php?idx=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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